Person to be admitted and Procedure

입소대상자

 

입소절차

일반인

  • 1.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신청
  • 2.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
  • 3. 복음의집 입소신청
  • 4. 복음의집 입소계약서 작성
  • 5. 복음의집 입소

기초수급자 / 의료수급자

  • 1.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신청
  • 2.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
  • 3. 거주지 동사무소 전입신고
  • 4. 거주지 시청 사회복지과 접수
  • 5. 복음의집 입소계약서 작성
  • 6. 복음의집 입소

입소비용

분류 월이용료(30일기준) 합계
본인부담금(20%) 식대비(간식비포함)
1등급 391,140 원 255,000 원 646,140 원
2등급 362,940 원 255,000 원 617,940 원
3등급 334,680 원 255,000 원 589,680 원
054-534-1534
매일 : 9:00 ~ 18:00 , 연중무휴
런치타임 : 12:30 ~ 13:30

후원계좌 안내

농협 351-09957491-53
예금주 복음의집(요양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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