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매년 7월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새로이 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을 하는 달입니다.
이말은 7월 급여대장 부터는 기존의 고정연금을 바뀐 금액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.
그럼 다 같이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^^
1. 보통 아래와 같은 서식을 받아 보셨을 텐데요. 만약 받아보시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공단에
전화하셔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^^
2. 위의 근로자에서 2016년도 결정내용을 보시면 기준소득월액 이란 금액이 3,313,000 원 으로 변경된걸
보실수가 있습니다. 종전소득을 보면 3,499,000 이였는데 3,313,000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.
그러므로 급여대장의 직원을 찿아서 고정연금란을 3,313,000 원 으로 바꾸어 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.
7월달 급여지급분 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어 급여대장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^^
참고로 이 용지에 표시안된 근로자의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 함으로 변경 안하시면 됩니다 ^^
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