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문요약 ::
임시공유일(8.14)에 방문요양, 방문간호, 주.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
휴일가산이 (급여비용의 30%) 적용됩니다.
월 기준 근무시간도 168 -> 160시간으로 변경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