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문내용 요약 :
급여비용 산정 방식이 기존의 월 기준 근무시간
공유일, 토요일,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근무가능 일수 * 8시간씩 하던것을
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로 바뀌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공문참조 하세요 ^^
좀더 쉽게 바뀌었네요. 정말 다행입니다.